신품종 ‘전자출원제도’ 도입
작성일2010-09-28본문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인터넷으로 품종보호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게 됐으며, 60일의 출원공고기간이 폐지됐다.
또 품종명칭 등록시 육성자의 명칭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제도가 도입돼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케 됐다.
이밖에 유통종자의 표시단위가 ‘종자의 수량’에서 ‘무게’ 또는 ‘립수’로 변경돼 재배농업인과 생산업체 사이의 갈등을 줄였고, 종자업 등록·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